2025년 직원 채용 시 법인이 꼭 알아야 할 혜택 총정리

 2025년 현재, 기업 경영 환경은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인건비 상승과 인재 확보의 어려움은 많은 법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법인의 채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와 세제 혜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이 직원 채용 시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담당자 및 경영진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실무 정보입니다.


직원 채용 시 법인이 꼭 알아야 할 혜택


1. 고용창출장려금: 상시 근로자 증가 시 인건비 지원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고용창출장려금은 기존 근로자 수 대비 신규 고용을 늘리는 법인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일부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지원 요건: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보다 증가해야 함

  •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900만 원(월 75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1년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HRD-Net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이 제도는 특히 사업 확장기나 신규 프로젝트 투입 시 채용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2.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최대 3년 지원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일정 인원 이상의 청년(만 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기업에 인건비를 장기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순증 고용한 중소·중견기업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최대 900만 원, 최대 3년간 지원

  • 요건: 채용 청년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였어야 하며,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요

  • 신청 기한: 신규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 필수

  • 주의사항: 퇴사율이 높거나 허위 고용이 의심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이 장려금은 인턴이 아닌 정규직 채용에 적용되며, 일정 수 이상 인력 순증이 확인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 후에는 고용센터의 현장 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소규모 사업장의 4대 보험 부담 완화

직원 수가 10명 미만이고 월 보수가 270만 원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최대 80~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신규로 가입한 저소득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지원 항목: 국민연금,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

  • 지원 비율: 최초 가입 시 최대 90%, 2년 차부터는 80% 지원

  • 지원 기간: 최초 가입 기준 최대 2년까지

  •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서 제출 및 확인 절차 진행

두루누리 제도는 특히 영세 법인이나 스타트업에서 유용하며, 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어 근로자 복지를 확보하면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4.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취약계층 채용 시 인건비 지원

고령자,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업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취업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사업주

  • 지원 요건: 채용 전 고용센터와 연계된 사전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필요

  • 지원 금액: 최대 연간 900만 원/인 (월 75만 원, 대규모 기업은 절반 수준 지원)

  • 고용 유지 기간: 최소 6개월 이상 유지 시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무 후 고용센터에 장려금 신청서 제출

해당 제도는 단순히 지원금 수령에 그치지 않고, 고용센터와 연계한 상담 및 고용 유지 평가 절차를 포함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인재 확보에 유리합니다.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인재 유치에 유리한 세제 혜택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인이 직접 수혜를 받는 구조는 아니지만, 인재 유치에 매우 효과적인 제도로 활용됩니다.

  • 감면 대상:

    • 만 15~34세 청년 (병역이행 시 39세까지 포함)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 등

  • 감면 내용:

    •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 감면 (청년 기준), 최대 연 150만 원까지

  • 신청 방법:

    • 근로자가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 회사는 이를 취합해 연말정산 시 세무서에 감면명세서 제출

  • 기타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유예기간 및 업종 제한 있음

해당 혜택은 구직자 입장에서는 실질 소득 증가로 작용하며, 기업은 채용 공고 시 이를 홍보하여 구직자 관심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실무자에게 유익한 요약표

혜택명지원 대상지원 금액신청 기관
고용창출장려금근로자 순증한 중소·중견기업연 900만 원/인고용노동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청년 정규직 채용 시 순증 기업연 900만 원/인(3년)고용노동부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10인 미만, 저소득 근로자 고용 사업장보험료의 80~90%근로복지공단 외
고용촉진장려금취업취약계층 고용 기업연 900만 원/인고용노동부
소득세 감면 (간접혜택)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소득세 90% 감면 (최대 5년)회사 → 국세청


결론 및 실천 팁

법인이 직원을 채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정부 혜택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입니다. 그러나 제도별로 신청 요건과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실천 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규 채용 전 반드시 고용센터 또는 관련 기관에 사전 문의하여 요건을 확인하세요.
  2. 여러 제도 간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기업 상황에 맞는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 내역 등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여 사후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4. 고용노동부 및 관할 고용센터의 정책 뉴스레터 구독을 통해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도 변화하는 고용환경 속에서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인력 확보와 비용 절감을 동시에 실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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